- 운전자 과실에 의한 차량 손해(손, 망실)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.
- 차량대여 계약시 사용자와 렌트카 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감면해주는 제도로서, 사고 발생시에는 고객님께서 차종에 따른 면책금을 따로 지불하셔야 하며, 보상한도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차량보험가액까지이며, 만일 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고 발생에 대한 부분은 고객님께서 보상하셔야 합니다.
- 차량사고 발생시 자사 지정정비업소에서 최초견적을 내며 견적비용에 의의가 있을시에는 고객이 영업소 관할구역내에 1급자동차정비업소에 견적의뢰하며 견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경우 지정정비업소에서 재견적을 받아 조정하거나 고객과 협의하여 정비업소등을 결정한다.
- 일반면책 : 사고시 수리비의 20%(면책금 최저100,000원, 최대500,000원)와 휴차보상료(1일 대여요금의 50%X수리기간) 부담
※ 사고 즉시 당사 보고 필수 (미보고 사고건의 경우 자차면책 적용 불가) ※
- 고급면책 : 보상한도 내 수리비 및 휴차보상료 부담 금액 없음(차대차 사고건)
단독 및 가해자 불명 사고의 경우 면책금 100,000원 발생
※ 사고 즉시 당사 보고 필수 (미보고 사고건의 경우 자차면책 적용 불가) ※
(고급면책은 차량에 따라 만 22세이상 or 26세이상, 운전면허 경력 1년 이상인 경우만 가입가능 / 예약 진행 시 설명란에 나이 확인 바랍니다. )
- 슈퍼면책(일부차종만 한시 적용) : 보상한도는 무제한 / 면책금 없음 / 휠, 타이어 자차면책 적용
※ 사고 즉시 당사 보고 필수 (미보고 사고건의 경우 자차면책 적용 불가) ※
- 차량손해면책A 보상한도 : 고급 ,승합(9인승차량이상), RV차량, 수입차량 3,000,000원 / 경차,소형,중형,준중형 2,000,000~3,000,000원 한도(한도 외 금액은 본인부담.) (차종별 한도 상이함)
- 차량손해면책B 보상한도 : 고급 ,승합(9인승차량이상), RV차량, 수입차량 6,000,000원 / 경차,소형,중형,준중형 4,000,000원 한도(한도 외 금액은 본인부담.)
- 고급면책 포함 상품인경우 고급 ,승합(9인승차량이상), RV차량, 수입차량 한도 3,000,000원
경차,소형,중형,준중형 한도 2,000,000~3,000,0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