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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답변] 운전면허증 이승미 / 2017-09-21 18:39
    고객님의 운전면허증만 제시를 하신다면 고객님만 운전이 가능하시고 남편분은 운전이 불가능하십니다.
    면허를 조회받으시고 방문해주시면 되는데 면허 조회방법은 이렇습니다.
    1. 경찰서에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
    2. PC에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있을경우 경찰민원사이트에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(http://www.minwon.go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HighCtgCD=A03007&CappBizCD=13200000049)
    3. 평일 09:00~18:00 경찰민원콜센터 182에 본인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면허종류, 면허번호, 유효기간 문자로 전송
    4.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제주공항 1층 4번게이트 안쪽 자치경찰단 방문하여 면허번호 조회
    추석연휴기간에는 면허조회가 안되실 수 있기때문에 미리 면허조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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